[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경제자유구역 총 면적의 16%가 구조조정된다.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90.51제곱킬로미터(㎢) 규모다.
지식경제부는 28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기존 6개 경제자유구역 92개 지구중 사업이 부진한 지구를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검토대상은 92개 지구의 30%인 35개였고 이날 최종발표에서 12개로 좁혀졌다.
경제자유구역은 비즈니스 중심국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아래 65조의 예산을 들여 도입됐지만 사업자 선정도 이뤄지지 않거나 개발이 지지부진한 지역이 허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이 된 12개 지역중 6개 지역은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진 55.28㎢면적이다.
▲인천공항 순수공항면적 ▲영종도 계획미수립지중 육지부분 ▲부산진해경자구역내 그린벨트 ▲광양만권 중 선월, 신대덕례지구 ▲대구 성서5차산단 ▲대구 혁신도시지구 중 첨복단지 외 지역 ▲대구 고모, 이천단지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전에 이미 개발과 입주가 완료돼 법적 충돌이 발생한다던지, 문화재 보호구역, 보상비 과다 등이 문제가 됐다.
나머지 6개 지역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곳으로 ▲부산진해 그린벨트 ▲새만금군산경자구역 군산배후단지 ▲광양만권경자구역 여수공항 ▲광양만권경자구역 신대덕례지구중 구릉지역 ▲부산진해경자구역내 마천, 보배북측지구 등35.23㎢다.
이들 지역은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지만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
지자체가 개발계획변경안을 제출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변경안 제출은 내년 2월까지고 현재 국회 제출된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위 12개 지역은 오는 2014년 5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
지난 8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해제검토를 발표했을 때 해당 지자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원하지 않을 경우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박준동 지식경제부 제 2차관은 구조조정방안을 발표하며 "그런 방침이 있긴 했지만 더이상 방치할 경우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판단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자위에서 하는 권고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에서도 사업 타당성 부족에 대해 공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역민심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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