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부실징후기업 사전예고제 도입
거래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
2010-12-28 16:32:1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정경준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코스닥시장 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전예고제도가 도입된다.
 
또 신성장동력기업에 한해 상장특례도 허용된다. 코스닥시장 소속부제도 도입 역시 재추진된다.
 
한국거래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및 건전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의 위험징후를 사전에 투자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전예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부실징후가 있는 상장사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해 사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도입과 회계감사 강화 등으로 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퇴출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실징후 상장기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는 판단에서다.
 
또 현재 바이오업종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상장특례를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등 신성장동력기업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코스닥 상장 요건 가운데 설립경과년수, 경상이익, 자기자본이익률 등의 기준을 면제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소속부제도 역시 재추진된다. 현행 일반, 벤처기업으로 구분된 소속부제가 중견, 비젼, 일반기업부 등으로 세분화된다. 중견기업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우량대표 기업을 중심으로, 비젼기업부는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 외는 일반기업부에 속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이외에도 일부 변칙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자금조달, 자금사용내역 제출 의무화와 필요시 보호예수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정경준 기자 jkj85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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