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앞으로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율이 최고 70%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실적 집계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 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가 할증되기 쉬워졌다. 또 보험 교통사고 처리시 최고 50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손해보험사들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매년 보험료를 5~10% 깎아주고 12년 이상 무사고시 최고 60%까지 할인해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13년간 무사고 때부터 할인폭을 매년 1~3%포인트 늘려 18년간 사고를 내지 않았을 때 70%를 깎아줄 계획이다.
한편 신호와 속도위반 등 법규 위반 실적의 집계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매년 교통법규 위반실적이 2~3건은 5%, 4건 이상은 10% 보험료가 할증됐다. 이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 위반이 잦은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게 된 것.
과거 2년간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 1건 적발 때는 20%, 음주운전 1건일 때 10%, 2건 이상일 때 20%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된다.
또 보험으로 교통사고 처리할 때 운전자는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50만원 한도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5만원이나 10만원 등 일정 금액만 내면 됐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무인 단속 카메라에 속도나 신호 위반으로 걸린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도 경찰청과 협의한 뒤 보험업법 시행령에 담아 시행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가 올라가지만,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또 보험사가 보험 판매 대리점에 수수료 상한선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보험사가 판매 수수료를 지나치게 지급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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