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상승했습니다. 특히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18.60%에 달하면서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8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서 집값 상승분만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세 변동분만 반영하면서 전국 변동률은 9.1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공시가격(안) 대비 0.03%포인트 낮아진 수준으로, 전년 변동률은 전국 3.65%, 서울 7.86%였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18.60%)이 가장 크게 상승했고, 경기(6.37%), 세종(6.28%), 울산(5.22%), 전북(4.3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제주(-1.81%), 광주(-1.27%), 대전(-1.11%), 대구(-0.78%) 등은 하락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습니다.
모두 1만4561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한국부동산원이 자체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903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습니다. 반영 비율은 13.1%입니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의견이 1만1606건, 올려달라는 의견은 295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제출된 의견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해보다 3배 넘게 많은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된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6월26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 결과를 회신할 예정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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