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등 지휘부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 전 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등 당시 경비지휘부였던 3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비 분야 고위 간부였던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면서도 서울경찰청 경찰기동대와 국회경비대 등 가용 경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에 송치된 인사들은 앞선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 당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인물들로 알려졌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임 전 국장은 충남경찰청장, 오 전 국장은 경북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 2월 비상계엄 관련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경찰 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내란특검으로 이첩됐다가 특수본이 다시 넘겨받아 보강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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