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진술 조서가 많게는 100여건이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된 조서마저 검찰이 사후에 임의로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연어회 술 파티'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또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화영 폭로에…김영남 '전면 부인'
이 전 부시장은 14일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2023년 5월과 6월 사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등에 불려 갔을 때 김영남(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증인이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은 남긴 적 없고 대질신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선 서울고검에서 감찰할 때 네 차례 출석해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감찰팀에서 다 확인된 내용"이라며 "이 자리에 출석한 정용환(서울고검 차장검사) 증인에게 물어보면 상세히 말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허위 기재된 조서는 많게는 100여건에 달합니다. 이 전 부시장은 "검찰에 불러가 면담하고 진술 세미나 할 때 설주완 변호사가 참여했다고 면담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 (변호사가) 온 적이 없다. 2023년 5월19일 5차 조서에 설주완이 무려 7시간30분 면담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이는 허위다. 그런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시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핵심 관계자로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박 검사가 연어회와 술을 수원지검 청사로 반입해 거짓 진술을 회유했다고 폭로한 인물입니다.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지휘한 김영남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주요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연어회나 소주 반입 등 정황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에게 "윗선을 설득해 방조범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한 녹취록과 관련해선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김영남' 이름으로 공소장이 작성됐는데 핵심 증거인 김태균 회의록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박상용, 소명서 제출도 '거부'
핵심 증인인 박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청문회 개회 1시간 만에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박 검사는 소명서 제출도 거부한 채 "다른 위원들도 들을 수 있게 거부문을 직접 읽을 수 있게 해달라"며 "위원회는 합의된 기관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실랑이 끝에 경호원에 이끌려 청문회장을 떠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는 게 박 검사 주장입니다.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궁극적 목적은 특검에 의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막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후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면 도입하라. 하지만 특검에 의해 대통령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등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박 검사는 반발하며 지난 3일 국조특위 기관 질의에서도 소명서 제출 후 38분 만에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 검사를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형사 소추나 공소 제기의 우려가 있으면 증인이 증언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또 소명할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형사소송법, 국회법상 자기부죄 금지 원칙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두둔했습니다.
이 전 부시장과 함께 진술 회유 의혹의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선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국조특위는 여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증인 출석 압박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는 사실관계 조작을 위한 것이다. 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만 쏙쏙 골라서 모셨다"며 "(김 전 회장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유가 있어서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겠다는 건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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