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주현 기자] 지난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이 2024년 3월1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최소 결정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뜻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주호)는 26일 오후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수영구 구민들에게 문자 메시지 형태로 발송한 행위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적시된 바와 같은 사유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됩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22대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의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당시 장 부원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에 게시하고 문자로 부산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습니다.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카드뉴스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정주현 기자 give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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