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사 요금제 추천 의무화…"통신비 부담 경감"
24일 국무회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통신사, 요금제 추천·유통점 관리…책임 강화
2026-03-24 17:29:35 2026-03-24 17:29:35
[뉴스토마토 허예지 기자] 정부가 이용자의 통신 비용 부담을 낮추고 휴대전화 부정개통와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습니다. 통신사의 최적 요금제 추천 의무화, 대리점·판매점 관리 책임 강화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건데요.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을 분석,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이용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앞으로는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매장에서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는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악용 위험성을 의무 고지해야 합니다. 
 
침해사고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조치 사항도 규정됐는데요.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운용토록 하고, 긴급히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과기정통부가 사업자에 긴급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와 전문가, 소비자 단체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 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허예지 기자 ra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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