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가보훈부와 손잡고 '국립묘지법 개정 협력'…교정공무원 예우 강화한다
2026-03-18 18:32:33 2026-03-18 18:32:33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법무부가 국가보훈부와 함께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차 논의에 나섰습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교정공무원은 제외되어 있는 점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사진=법무부 제공)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함께 장기 재직 교정공무원의 안장 자격을 확대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논의했습니다.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경찰 등 일부 제복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지만, 교정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교도관 등 교정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교정공무원은 평시 수형자의 교정·교화 업무뿐만 아니라, 비상상황 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가안보 체계의 일원으로 기능합니다. 게다가 24시간 수용자를 관리하는 고위험·고강도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공공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정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국가형벌권 집행을 담당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표적인 제복공무원"이라며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알렸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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