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조업' 타깃 301조 조사에…정부 "한미 합의이행·이익균형 소명 총력"
산업부, "서면 의견 제출 및 긴밀 협의 추진"
상호관세 복원 연장선…반도체·자동차는 조사 제외
2026-03-12 15:14:51 2026-03-12 15:14:51
[뉴스토마토 윤금주 수습기자]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해, 우리 제조업에 대한 부당한 조치가 없도록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습니다. 11일(현지시간) 한국 등 16개국이 제조업 과잉생산 조사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12일 '미 무역대표부,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하며 미국 측이 조사의 첫 단계로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총 16개국입니다.
 
미국이 조사를 개시함에 따라 조사 대상인 한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조사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5월 5일부터 몇 차례 공청회가 열리며 본격적인 관세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를 내는 주요 국가로 분류돼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기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해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됐던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된 자동차와 반도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향후 다른 품목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반도체나 의약품은 최혜국대우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이번 조사는 미 대법원의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상호관세 효력을 되돌리기 위한 조치의 연장선입니다. 위헌 판결 직후 미국은 무역법 122조로 글로벌 10% 관세를 부과했지만, 국가별 개별 협상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301조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122조에 비해 적용 범위가 유연합니다. 미국의 상업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교역국의 당·불합리·차별적 법·정책·관행 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관세 양허의 정지·철회 △위반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 및 수입 제한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체결 등이 가능해져 대법원판결 이전의 상호관세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이 무역법 122조를 우선 시행하고 301조를 뒤이어 시행하는 이유는 '속도' 차이입니다. 122조는 사전 조사 없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반면, 301조는 시행 전 수개월의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 122조는 5개월 동안 한시적 조치라 7월 중순까지는 122조를 통해 글로벌 10% 관세를 매긴다"며 " 그 기간 동안 (사전 조사를 시행하고) 7월 중순 이후부터는 301조 통해서 위헌 판결 이전 관세 수준 복원을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301조 조사는 제조업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조만간 '강제노동' 항목의 301조 조사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된 쿠팡 관련 사안과는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와 만나)쿠팡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 80% 해당하는 정보 유출이 있었던 건이다"며 "현재 한국 정부가 법과 절차 따라서 공정하게 조사 진행 중이라 301조 개시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윤금주 수습기자 nodrin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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