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법 301조 조사에…청와대 "불리하지 않게 적극 협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무역법 301조 등장…"이익 균형 훼손 없도록"
2026-03-12 09:34:24 2026-03-12 10:08:11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청와대가 12일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절차 개시 발표에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무역법 301조를 통해 기존 관세를 복원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경제주체의 불공정 무역 관행 파악을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다고 공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조사한 뒤 보복 관세 등의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통상법 조항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서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미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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