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동방신기 노예계약' 자진 수정키로
전속계약 '10년'->'7년', 과도 위약금도 완화..공정위 '경고'만
2010-12-23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연예인 노예계약'으로 논란이 됐던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SM)가 계약서 조항을 자진 수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SM이 체결조약을 자진 시정한 것을 감안해 연예인, 연습생들과 체결한 불공정한 전속계약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연예인 노예계약'은 지난해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해체설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졌다.
 
SM에서 요구하는 전속계약조건이 연예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과 성공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매니지먼트사의 투자비를 감안할 때 적정 수준이라는 의견이 대립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특정 아이돌 그룹 팬클럽 회원들이 주축이 된 'SM불공정 계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신고로 이뤄졌고, 공정위의 조사도중 SM측이 자진해서 계약조항을 수정했다.
 
SM이 수정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장기간의 전속계약기간 ▲과도한 위약금조항 ▲일방적인 스케줄 조항 등이다.
 
기존 SM이 연습생들과 맺은 계약서에 따르면 전속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3년' 또는 '데뷔일로부터 10년'이었다.
 
대부분의 연습생과 연예인들이 10대~20대임을 감안할 때 SM과 계약을 맺을 경우 평균 30대가 될 때까지 한 소속사에 발이 묶이게 되는 셈이다.
 
SM은 전속계약기간을 '데뷔 일로부터 7년'으로 시정했다고 밝혔다.
 
과도한 위약금 조항도 수정됐다.
 
SM에 소속된 연예인은 계약을 파기할 경우 홍보비를 포함한 기타 모든 형태의 '총투자액'의 3배, 잔여계약기간동안 예상되는 이익의 2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했다.
 
이와 관련해 총투자액의 기준도 불분명 할 뿐더라 예상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SM은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을 설정했다.
 
또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 SM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출연, SM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 같은 일방적인 스케줄 조항은 삭제했다.
 
대신 '연예인은 SM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연예 활동과 관련된 자료나 서류 등을 열람 또는 복사해 줄 것을 SM에 요청할 수 있고, SM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공정위는 계약서 조항 수정과는 별개로, 전속계약을 시정하는 와중에 SM이 일방적으로 연습생들과 추가 3년 연장 계약을 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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