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품 플랫폼 ‘발란’ 파산 선고… 회생 신청 11개월만
2026-02-25 11:31:47 2026-02-25 14:11:57
발란 CI.
 
[뉴스토마토 이혜지 수습기자]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이 파산했습니다.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부담, 신뢰도 훼손 등이 겹치며 정상화에 실패했다는 평가입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전날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3월 발란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입니다.
 
채권 신고는 오는 4월3일까지입니다. 채권자 집회 및 채권 조사 기일은 4월16일입니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계속 여부와 고가품 보관 장소 지정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2015년에 설립된 발란은 머스트잇, 트렌비와 함께 온라인 명품 플랫폼 1세대 업체로 꼽혀왔습니다. 발란은 해외 부티크와의 직거래 구조를 내세워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또 한때 국내 명품 이커머스 시장의 주요 사업자로 자리 잡으며 거래액을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사세를 크게 확장했으나 엔데믹(풍토병화된 감염병) 이후 내수 침체 및 플랫폼 간 경쟁 격화로 실적이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발란은 입점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도 난항은 계속됐습니다. 채권자만 1300명이 넘는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은 5%대에 불과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전망이 이어졌습니다. 미정산 판매대금은 170억~210억원으로 추정됐으며, 서울 기반 투자사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AK)가 22억원에 인수를 추진했으나 턱없이 낮은 금액이라는 채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회생 개시 전 특정 대부업체에 약 35억원을 우선 변제한 사실이 드러나며 부당거래 논란까지 불거지는 등 채권자들의 불신이 누적된 끝에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혜지 수습기자 ziz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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