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어" (3보)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2026-02-19 15:34:00 ㅣ 2026-02-19 15:34:00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강예슬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최신글 이화영 '역대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개시 (단독)대법서 검찰까지 이어진 '타투 합법화'…수사 받던 '타투이스트' 무혐의 (단독)'검찰 수사지휘 폐지' 특사경 딜레마…검추단, '수사관여' 방안 고심 윤석열에 '독방 3곳' 제공 특혜?…법무부 '사실 무근'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