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어" (3보) 공유하기 X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복사하기 답글쓰기 2026-02-19 15:34:00 ㅣ 2026-02-19 15:34:00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씨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강예슬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최신글 김승원 논란 속 '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검사 정원 유지' 놓고 갑론을박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준비단장에 신준호 마약합수본부본부장 김승원, 부인 부동산 재산 신고 누락에 "장모 사망 후 경황 없어서" 김승원 "부정한 청탁 한 적 없어"…나흘만에 공식석상, '식약처 로비 의혹' 정면반박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