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호석기자] 현대건설 인수전이 현대차그룹에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상황을 돌파할 현대그룹의 반전카드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은 결국 법정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고 우선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은 우선 현대차그룹이 공정입찰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이 채권단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했으며 이는 입찰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현대차그룹이 자금출처 조사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채권단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현대건설 매각 입찰 규정 제5조 2항 5호에 따르면 "자금조달 증빙의 신빙성은 전적으로 주관기관 및 매각 주간사의 고유재량에 의해 판단될 것인 바 입찰참가자 등은 이 판단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16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매각 자문사를 통해 채권단과 매각주간사에 공문을 보내 현대그룹의 인수자금에 문제가 있고 채권단이 자금 출처와 성격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후에도 7~8차례에 걸쳐 보도자료 등을 배포하고 계속적으로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자금 성격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그룹은 이런 행위가 입찰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이를 법정에서 적극 부각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법정에서 현대그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채권단과 현대차그룹으로서는 추후 매각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대해 현대그룹 자금 성격 문제는 언론과 현대증권 노조 등에서 제기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로 인해 자연스레 현대그룹의 자금 성격에 대해 언론의 문제제기가 나왔고 현대증권 노조측에서도 자금 성격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매각의 국민적 중요성을 감안해 시장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규명하자는 차원의 호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그룹 프랑스 은행 대출금의 성격도 법정에서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현대그룹이 본안소송시 재판부에 대출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법정에서 대출금의 실체가 밝혀질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재판부가 대출금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인수전은 또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그룹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인정 및 현대차와 주식매매계약(SPA) 체결금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24일 2차 심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대차 명예훼손 신용훼손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은 다음주에 1차 심리가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호석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호석 기자 aris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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