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한달 앞으로…갈등·혼선 우려 여전
양대노총 위원장 간담회…노란봉투법 논의
노란봉투법 쟁점 두고 노사간 입장 차 ‘여전’
시행 초기 혼선 불가피…”해석상 다툼 계속”
2026-02-10 16:45:28 2026-02-10 16:56:55
[뉴스토마토 배덕훈·백아란 기자]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확대되는 등 노동 현장의 판도를 뒤흔들 대대적인 변화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지만, 정부의 후속 조치 지연과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로 시행 초기 극심한 갈등과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오른편 마이크 든 이)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에서 열린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폐기 촉구 농성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위원장은 상견례를 겸한 신년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대응책 등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까지 한 달을 앞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 노동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까지 양대 노총이 긴밀하게 공동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노동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의 포괄적 인정을 뼈대로 합니다. 기존에는 직접고용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구조적 통제할 경우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 등 노동조건 결정뿐만 아니라 해고나 경영상 결정에 따른 분쟁도 합법적인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달 노란봉투법 시행을 전후로 노사관계의 판이 바뀌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하청 노조를 중심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임금 교섭이나 각종 교섭 요구와 같은 다양한 춘투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성 확대와 교섭 창구 단일화 방침 등 쟁점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두 차례의 입법예고를 통해 교섭 단위 분리 기준을 이원화하는 방안 등을 내놓으면서 간극을 줄이려 노력했지만,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후속 조치가 늦어지며 노사 현장의 갈등과 혼선만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유지하려는 교섭 창구 단일화 방침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하청 노조의 독자적 교섭권을 약화한다는 우려로 노동계는 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하고 자율 교섭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는 그동안 사용자들이 어용 노조를 만들고 소수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전락했다상반기 중에 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하는 노조법 개정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사용자성 개념이 모호해 수많은 원청 기업이 예기치 못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특히 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호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교섭 단위 분리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해 많은 질문이 오고 있지만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아 확답을 줄 수 없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창구 단일화 등 여러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정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조기 안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잘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법 시행 후 안착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실제 적용례를 보면서 많은 논의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박찬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도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일수록 교섭 주체와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이 중요해질 것이라며 기업에서는 자문을 받는 등 여러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노사관계는 훨씬 더 힘들어진 상황으로 일관된 판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석상 다툼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배덕훈·백아란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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