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석영·신다인 기자] 김건희특검이 위법한 수사를 벌였다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김건희씨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9일 1심에서 일부 공소기각,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두 번째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났단 판단입니다.
김건희특검의 적법한 수사 대상으로 인정된 혐의마저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은 김상민 전 검사는 이날 1심에서 김건희씨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김 전 검사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씨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해 8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씨에게 일부 공소기각,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기각은 특검의 기소에 절차적 잘못이 있다고 보고 소송 자체를 종결시키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리며 주목받았습니다.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김씨가 설립한 IMS모빌리티에 184억원을 투자했는데, 김건희특검은 투자금 일부가 김건희씨 비자금으로 사용된 게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건희씨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한 채 김씨를 개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에 김씨 측은 특검이 김건희씨와 무관한 혐의로 기소했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공소기각하며 김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초 의혹과 전혀 다른 개인 횡령이고 (기소된 혐의는) 김씨 체포영장 등에 기재된 혐의가 아니다”며 “피고인이 동일하다거나 피해 법인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건희특검이 기소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특가법 위반(뇌물) 혐의 사건 1심도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검은 김건희씨 일가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개별 뇌물 혐의를 발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22일 특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난다며 공소기각을 판결했습니다.
한편 김씨가 비마이카 투자금 일부인 24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는 특검 수사 범위로 인정됐지만,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개인 이익을 위해 빼돌렸다기보다 투자를 성사시키기 위해 임시로 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이 횡령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 입증에 실패했단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여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검사의 주요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김건희특검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쯤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김건희씨 측에 전달하면서 이듬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이 범죄 증명에 실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은 이 사건 그림이 김건희씨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됐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김건희씨 오빠) 김진우씨가 계속 그림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 전 검사 측은 김건희씨와 무관한 공소사실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법원 무죄 판결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두 사람은 석방됩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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