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오랜 진통 끝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되면서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이 해외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할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쟁점이었던 주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지면서, 현안대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SEDEX) 2025’에서 마련된 삼성전자 부스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실물이 전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통과됩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내 통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특별법은 △5년 단위로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구축 비용 지원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경쟁도 심화하는 가운데 반도체특별법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추격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며 “경쟁국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을지, 오히려 뒤처지지 않을지 불안이 있는데 우려가 완화되지 않겠나”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나노종합기술원 엔지니어들이 지난 3일 오전 대전 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 내 공공 팹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실제로 각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접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칩스법(CHIPS Act)으로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22년부터 정부와 민간의 합작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라피더스를 출범시키는 등 반도체 생산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대만의 TSMC도 오늘날의 위상을 얻기까지 많은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번 정책이 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국내에 머무르며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 최대 쟁점이었던 주52시간 노동시간 예외 적용 문제가 유보되면서 논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날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시간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부대 의견을 다는 선에서 합의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