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사 등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2010-12-16 11:51:43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내년부터 카드회사와 주권상장법인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적용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는 IFRS를 의무적용해야 하며 기타 여전사는 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하면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IFRS 적용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IFRS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은 불가능하다.
 
자산건전성 분류대상도 정비돼 IFRS에서는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연체채권의 미수이자를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 및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 추가해 예상손실에 대비토록 했다
 
대출금에 대한 정의도 마련된다. 대출금을 '대여금 및 수취채권'외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해 공정가치 평가를 통한 손익인식이 가능토록 했다.
 
또 여전사의 손실흡수능력 유지 등을 위해 대손준비금제도도 도입된다.
 
IFRS가 예상손실이 아닌 발생손실에 한해 충당금을 적립하기때문에 향후 대손충당금 감소로 인한 여전사의 손실흡수능력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2개 여전사들이 자체영향을 분석한 결과 IFRS기준 적용시 현행보다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IFRS 적용시 IFRS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되, 감독규정에 의한 최저적립액이 미달하는 금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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