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국민은행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게 부여된 40억원대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성과연동주식(스톡그랜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강 전 행장은 지난 2004년 11월 61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지금까지 갖고 있다. . 행사가격은 5만600원으로 이날
KB금융(105560)지주 종가(5만6800원) 기준 평가차익은 37억8200만원이 된다. 국민은행은 또 강 전 행장에게 지급되지 않은 6억원 상당의 스톡그랜트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강 전 행장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투자로 국민은행에 4000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130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해 지난 8월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강 전 행장이 은행에 끼친 손실을 알고도 스톡옵션 취소를 하지 않으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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