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당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 '자체 여론조사를 했더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 높게 나왔다'고 발언한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선거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입니다.
함익병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3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기 대선 후보 선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함 위원장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내용을 말하던 중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 관한 당내 자체 여론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선 후보 지지율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51%,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29%,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8%를 기록했습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이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입니다. 조사 내용과 개요에 대해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런데 함 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개혁신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한국갤럽 조사와 달랐다고 했습니다.
함 위원장은 "(이 여론조사 결과는) 토론하기 전 거잖아.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사한 것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이거 공표) 하면 안 되나. 그거 아주 옛날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인 김태현 변호사가 함 위원장의 발언을 제지하자, 함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조사한 건 말 못 하니까. (다른 여론조사보다) 넘었어요. (이준석 후보) 비책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에 의하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송의 다른 코너에 출연한 이준석 후보는 '혹시 이재명 대 김문수, 이재명 대 이준석 이렇게 붙여서 한 번 돌려봤습니까'라는 질문에 "저희가 그건 최근에 안 돌려봤던 것 같은데요"라며 "어차피 결과를 얘기할 수도 없다. 제가 말하면 선거법에 걸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신인규 변호사는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미공표 여론조사를 공개함으로써 결국에는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의도성 여부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식 시사평론가도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정당, 후보자, 캠프 등은 내부 전략 참고용으로 비공표 여론 조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외부에 유포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건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교훈이다. 민주주의를 교란시키는 악질적인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태현 기자 taehyun1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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