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쇠고기 수출입 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 금지'에 자율결의할 경우 실제 검역 과정에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발견되면 반송.폐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두 나라 업계가 스스로 30개월이상 쇠고기를 교역하지 않겠다고 자율규제에 나선다면 정부는 30개월이상 쇠고기나 월령구분 표시가 없는 쇠고기를 검역 과정에서 반송, 폐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실제 검역 과정에서는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사실상 재협상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한국 수입업체와 미국 수출업체들의 자율결의와 관련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정부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한 실효성 확보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4월 18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새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된다.
수입위생조건 부칙 2항에서 수입 가능한 미국산 쇠고기의 범위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규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30개월이상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커 양국 업계가 스스로 교역 통제를 약속하고, 두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업계의 합의 내용을 인정한 뒤라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입조건과 관계없이 검역상 월령 제한도 강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자율규제 사실을 우리 정부에 알리고 그 내용을 존중한다는 뜻을 전달할 경우 설사 우리 측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 금지해도 미 정부는 수입조건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고려하는 방식은 30개월 라벨링(월령표시)이 없거나 '30개월이상'으로 표시된 쇠고기가 들어오면 정부가 직접 불합격시켜 반송.폐기하는 방법과, 이 경우 아예 정부는 검역을 거부하고 수입업자에 넘겨 자율 폐기.반송을 유도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만약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국내 업체가 라벨링이 없거나 30개월이상 쇠고기를 들여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소송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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