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자영업자 최대 24만원 세금환급(1보)
정부,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 발표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9000억원 등 재원 활용
2008-06-08 11:10:00 2011-06-15 18:56:52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만명과 연간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400만명이 최대 24만원
까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또 버스와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은 현행 보조금 293원/ℓ을 계속 지급 받으면서 기준가격인 1800원/ℓ이상 인상된 경유가격의 50%인 1조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8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거둔 세금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세금환급(Tax Rebate)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획일적인 지원보다 선별적.직접적 지원방법을 통해 대책의 효율성과 수혜자의 체감효과를 높였다"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업용차량 등은 세금을 환급하고, 저소득계층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각종 공제를 차감하기 전 통상 받는 월급총액이 연간 3000만원 이하인 900만명이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의 50%인 24만원의 소득세를 환급받는다.
 
◇ 근로자.자영업자 최대 24만원까지 소득세 환급
 
3000만원~3600만원을 받는 근로자 80만명은 6만원~18만원까지 차등 환급받는데 전체근로자 1300만명의 78%인 98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맞벌이 부부도 조건이 충족하면 소득에 따라 각각 환급받을 수 있다.
 
적용기간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용되며, 총 2조3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자영업자도 각종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390만명은 24만원을 돌려받게 되며, 2000만원~2400만원인 10만명은 6만원~18만원까지 차등 환급받는다. 모두 8600억원이 투입된다.
 
지급시기는 6개월분씩 2번으로 나눠 지급하거나 매월 지급하게 되는데 근로자는 올해 하반기분은 9월에 국세청에 신청하면 10월에 현금이나 계좌이체 등을 통해 지급받으며, 자영업자는 11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게 된다.
 
대중교통과 물류차량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버스 4만9000대와 화물차33만7000대, 연안화물선2000대 등은 현행보조금 293원/ℓ을 계속 지급 받으면서 지난 5월 4주 경유 평균가격인 1877원을 기준으로 1800원/ℓ이상 인상된 경유가격의 50%인ℓ당 최대 476원을 지급받게 됐다.

◇ 대중교통.물류차량.1톤 이하 자가화물차.농어민 면세유 확대공급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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