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기관투자가에도 사전증거금 부과 추진
2010-12-07 08:52:04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금융당국이 11.11 옵션 충격 재발을 위해 적격기관투자가에도 사전증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오는 9일 쿼드러플위칭데이('네마녀의날)를 앞두고 지난달 옵션만기와 같은 충격이 야기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투자 업권 전반의 차익거래와 관련, 지난달 옵션만기와 같은 충격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결제리스크강화 및 매매체결 제도 개선 등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결제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증거금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현재는 사전증거금 부과가 자율화돼 있어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후증거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제위험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등급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사전증거금을 부과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적격기관투자자에게 증거금 총액을 기준으로 일중 주문한도를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매매체결 제도 개선안과 관련 단일가 매매시 임의종료 제도 확대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잠정종가가 직전가대비 일정률 이상인 경우 주가급변 완화를 위해 호가접수 시간을 5분이내 임의시각으로 연장할 수 있다.
 
파생상품 포지션 한도에 제한 역시 검토대상이다.
 
현재 선물에 대해서는 투기거래에 한해 포지션 한도를 개인 5000계약, 기관 7500계약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옵션은 제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미국과 홍콩 등은 선물 옵션 모두 파생상품 보유한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옵션거래로 포함된 미결제 약정 수량에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정규모 이상 파생상품 잔고 보유자에게 보고의무도 부과토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검사와 시스템 구축 등 진행중인 사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현재 제도개선 검토중인 사항은 저문가와 유관기관, 업계 등과 파생상품 시장 선진화를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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