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추가협상 결과,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이 2년 연장되고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 이행이 3년 연장됐다.
외교통상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추가협상 결과를 밝혔다.
문제가 됐던 '자동차 대신 무엇을 얻었느냐'는 크게 세 가지로 돼지고기, 의약품, L-1 비자와 관련한 사항들이다.
우선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이 2년 연장됐다.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 연계 의무 이행이 3년 유예됐고, 기업내 전근자 비자(L-1)의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