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선임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농협중앙회 본사 등의 주된 소재지를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과거에도 이 같은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은 꾸준히 발의돼 왔는데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처리가 빠르게 진전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농협법 114조는 농협중앙회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는 내용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 본사는 서울 중구 5호선 서대문역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참고할 때, 농협중앙회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에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 서대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