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정부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실명 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 투자자의 매매 계좌도 시범 도입할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를 금융당국의 긍정적 변화로 평가하며 시장 내 유동성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에 대한 정책 검토 결과를 점검, 올해 상반기부터 법인 계좌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비영리법인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후 2분기부터 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도 2분기부터 법인 계좌를 발급 받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 투자자에 대한 투자 및 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 계좌를 시범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는 제도 정비가 완료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법인계좌 허용 결정을 환영하며, 기관투자자 참여 확대가 시장 안정성과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다양해지고, 신뢰도 높은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면서 가상자산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신뢰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도입이 결정된 것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라며 "시장 전반의 유동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며, 제도적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시스)
법인 계좌 허용에 거래소가 포함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도 법인 계좌 발급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보유한 코인을 처분해 현금화하고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 운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태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성엽 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기존에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다가 이제는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인 계좌 허용 이후 가상자산 회계처리 및 세금에 대한 부분도 정교하게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회 회장은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의 기준을 한국회계기준원이 금융당국과 협의해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강 회장은 "회계처리 문제 그 다음은 과세 문제"라며 "2027년 과세 도입을 앞두고 소득세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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