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우회상장 질적심사제 도입
상장규정안 금융위 승인..내년부터 시행
2010-12-01 18:23:1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한형주기자] 한국거래소는 우회상장 질적심사제도 도입, 국제회계기준(IFRS) 시행에 대비한 진입·퇴출요건 정비, 상장폐지 실질심사기준 정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상장규정안이 1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유가증권시장의 상장폐지 실질심사기준 정비 관련 개정안은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 우회상장제도 개선 ▲ IFRS 도입에 따른 상장제도 개선 ▲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이며, ▲ 보호예수제도 정비 ▲ 외국주 상장제도 개선
▲ 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 진입요건 등 정비 ▲ 채무증권 시장관리 효율성 제고 ▲ 주식워런트증권(ELW) 발행대상 기초자산 요건 강화 등도 포함돼 있다.
 
◇ 우회상장제도 개선
 
거래소는 우회상장의 질적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심사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외형요건 중심의 우회상장 심사로 인해 부적격기업의 증시진입에 따른 시장건전성 저하, 투자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소 관계자는 "개선안에서는 기업계속성, 경영투명성 등에 대한 질적심사를 통해 상장부적격 기업의 우회상장을 차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 IFRS 도입에 따른 상장제도 개선
 
IFRS 시행에 대비해 진입과 퇴출요건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행 진입·퇴출심사요건은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된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내년부터 연결중심의 IFRS가 시행됨에 따라 새 회계환경에 부합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따라 오는 2011~2012년중 IFRS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요건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그는 "단, 연결대상법인의 경우 별도재무제표상 지분법손익이 반영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의 재무내용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
 
거래소는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유가증권시장 내의 상장폐지 실질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실질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는 코스닥시장에 비해 완화된 실질심사기준으로 상장폐지의 회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결산기말 이후 유상증자 등 자구행위를 통해 상폐기준을 회피한 경우 실질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영업활동 정지를 종합적인 심사요건으로 변경하고, 상장 등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가 발생할 경우 실질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한형주 기자 han9906@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