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학원가를 집중 단속한다.
공정위는 29일 대학입시 전까지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고액과외 등 불공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규모 학원들과 대치동, 평촌, 목동 등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원의 불공정행위로는 ▲끼워팔기 ▲부당 표시광고 행위 ▲불공정 약관조항 등이 있다.
공정위는 올해에도 유명강사의 강의에 비인기 강사의 강좌를 끼워판다던지, '200O년 XX대 전국 최다 합격' 등 허위 과장광고를 한 학원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동영상 강의 개시시 환불 불가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는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수강료 편법인상, 끼워팔기,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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