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하루 하나의 상품을 반값 할인해주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평소 5만원대 레스토랑 코스요리를 7만원짜리라고 속이고 35000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소셜커머스 시장에 대한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시장이 성장하며 부실한 서비스와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사례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이다.
소셜커머스는 일종의 쇼핑몰로 매일밤 12시, 하루 한가지 씩의 쇼핑 상품이 웹사이트에 올라온다.
대체로 유명 레스토랑이나 스키장, 공연 상품으로 자정 이후 24시간 동안 50% 할인판매한다.
미국 '그루폰'에서 시작한 소셜커머스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소셜커머스 업체도 우후죽순 경으로 생기고 있다.
문제는 소셜커머스 시장이 과포화되며 서비스 품질에도 차질이 생긴 점이다.
수천명이 구매한 인기상품의 경우 손님이 너무 몰려 해당 레스토랑이나 가게를 예약할 수 없기도 했다.
광고 됐던 상품과 음식 구성이 다른 세트메뉴가 나오거나, 고급 한우라고 광고했던 고기의 질이 떨어지는 등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셜 커머스 업체의 고객관리가 미흡한 점도 문제다.
대체로 소규모인 소셜커머스 업체는 예상치 못한 대규모 항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많은 수의 고객이 몰리자 전화 상담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던가,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한 고객에게 쿠폰 재발송을 거부한 경우 등이다.
환불과 사용기간이 제한되는 점도 문제다.
대체로 소셜커머스업체는 높은 할인율 때문에 구매 하루가 지나면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고객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쿠폰 사용을 할 수 없을 때도 환불이 금지돼 있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이밖에 본래 5만원대 요리를 7만원이라고 속여 50%할인된 35000원에 파는 등 소비자 기만 행위도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피해사례를 들며 소셜커머스업체 이용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부실한 영세업체의 경우 소셜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부도와 사기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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