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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업체 30개월 이상 쇠고기'NO'
공감 업체 다수지만 구속력 없어
2008-06-04 17:57:19 2011-06-15 18:56:52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국내 업체들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한국수입육협회는 "국내 70여개 주요 수입육업체들에게 30개월 이상의 미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내용의 자율결의안을 발송, 현재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업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결의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 중” 이라며 “이 같은 방침에 공감하는 업체들이 다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권고 사항일 뿐 개별 업체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30개월 이상의 미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협회가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육류 수입업도 신고제이기 때문에 개별 업체가 30개월 이상 고기를 수입한다고 해서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신 협회는 정부에 수입업체 자격 조건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침을 요구, 수입업체 스스로 업체의 위생과 안전성 등을 증명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저질육이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으로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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