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진욱기자]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침투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59명 중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상생법을 통과시켰다. 상생법이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를 통과한지 7개월만이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과 쌍둥이 법안이라고 불리는 ‘상생법’은 대형 유통업체의 가맹점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상생법 통과로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가진 SSM 가맹점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까지 사업조정신청은 SSM 직영점에만 적용돼, 대형 유통업체들은 가맹점 출점으로 점포 수를 늘리는 전략을 취해왔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SSM 가맹점 사업이 기업과 중소상인 모두에게 이로운 상생모델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중소상인들은 SSM 가맹점 사업을 골목상권 침투를 위한 편법으로 규정하고,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는 상생법 통과를 압박해왔다.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 SSM 출점을 금지하는 유통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상생법까지 통과되면서 그동안 무차별적 점포 확장에 나섰던 대형 유통업체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상생법 통과로 향후 신규 점포 출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사업조정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유통업체로선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상생법 통과로 가맹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SSM에 대한 여론의 질타와 상생에 대한 요구로 유통업체가 고민 끝에 내놓은 것이 SSM 가맹사업이었다”며 “상생법 통과로 신규 점포 출점 전략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중소상인들은 상생법 국회통과에 대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배재홍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사무국장은 "늦었지만 정치권의 상생법 처리를 환영한다"며 "상생법 통과로 중소상인들의 일련의 투쟁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 사무국장은 상생법이 대형 유통업체들로부터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 조치를 주문했다.
그는 "현재의 상생법만으론 대형 유통업체의 SSM 가맹점 출점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사업조정신청에 따른 '일시정지권고'만으로 SSM 가맹점 출점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만큼 향후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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