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체투지·삭발에 15900배 철야행동…“이태원특별법 즉시 공포”
159명 희생자 기리는 1만5900배, 유가족과 시민들 참여로 밤샘 진행
2024-01-22 16:38:32 2024-01-22 18:42:57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리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해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우리 요구를 듣지 않았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강가희씨의 어머니 이숙자씨는 22일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1만5900배 철야행동에 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마음이 있다면 이태원 특별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이씨를 포함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특별법을 즉시 공포해줄 것을 촉구하며 159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1만5900배 철야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지난해부터 이태원 특별법 제정을 외치며 삼보일배와 오체투지, 10.29㎞ 행진 등 긴급행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지난 주말에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규탄하며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침묵 행진을 하고 삭발식까지 감행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2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 촉구 1만5900배를 하고 있다. (사진=안창현 기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게 유가족 입장입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고 이주영씨 아버지)은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며 “쏟아지는 112 신고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마약 수사에 치중하면서 집회 대응에 인력을 집중시킨 이유 등 수많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한 대형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의견을 냈다. 검찰은 그동안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뭉갰고, 결국 여론의 눈치를 보다 외부전문가에게 판단을 맡겼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독립된 조사기구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대로 외부전문가인 특조위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 이송된 특별법, 대통령실은 부정적 기류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셈입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2월 3일까지는 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사안에 대해 특조위를 별도 구성하고, 특조위 구성에서도 편향성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특별법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헌법에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태원 참사는 이런 헌법을 위반해 발생한 참사이므로 정부가 당연히 그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진실은 아무리 덮어보려고 발버둥 쳐도 덮어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정부와 오로지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는 여당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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