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알리지 않고 환급금 꿀꺽"…e음원 운영사 카카오 '덜미'
음원서비스 관련 기만행위 9800만원 처벌
중도해지 알리지 않고 '일반해지'로 처리
멜론컴퍼니는 제재 못해…분할되기 전 사건
2024-01-21 12:00:00 2024-01-21 12:00:00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멜론·카카오톡앱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의 해지신청 중 '중도해지'와 관련해 카카오가 소비자를 기만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카오는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 ‘일반해지’, ‘중도해지’ 여부에 대한 별도 확인 없이 일반해지 신청으로 판단, 처리해왔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면 이용권 구입금액 중 나머지 금원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카카오는 자신이 운영하는 '맬론앱', '카카오톡앱',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삼성뮤직앱', SK텔레콤이 운영하는 '누구(NUGU)앱' 등의 사이버몰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 소비자 청약을 통해 판매해왔습니다.
 
카카오가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은 '정기결제형 음악감상전용이용권', '정기결제형 다운로드 전용이용권', '정기결제형 복합이용권'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계약상 각 이용권 사용기간 중 자유롭게 '일반해지' 또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카카오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앱별 '해지신청 기능'을 제공하면서 소비자가 해지신청을 할 경우 일반해지·중도해지 여부에 대한 별도 확인 없이 '일반해지' 신청으로 처리했습니다.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할 경우 이용권 사용이 즉시 중단되는 만큼, 기존 결제한 이용권 구입 금액에서 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멜론 홈페이지 모습. (사진=멜론 공식 홈페이지)
 
카카오는 해당 해지신청 방식에 대한 소비자 문의를 예상해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맬론앱 고객센터 'TOP FAQ'에 '이용권해지 신청 후 멜론 서비스 이용이 계속 되네요. 해지된 게 맞나요' 라는 제목의 표준 질문 항목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권 해지 신청은 결제예정일에 이용 중인 서비스가 자동 종료돼 결제일 이후에는 결제가 되지 않도록 예약하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애매한 답변만 달았을 뿐, 중도해지 사실 여부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멜론컴퍼니에 대한 제재여부에 대해서는 멜론컴퍼니가 분할되기 전 법위반행위가 종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멜론컴퍼니를 합병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입니다.
 
강진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법위반 사업자인 카카오가 분할해 설립한 멜론컴퍼니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멜론컴퍼니나 이후 멜론컴퍼니를 합병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2021년 7월 디지털 음원서비스 부문을 분할·설립한 멜론컴퍼니를 같은 해 9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 흡수합병,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부문을 승계한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원서비스 업체인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카카오의 멜론 인수 당시 멜론 로고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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