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체육부(장관 유인촌)은 지난 2일자 한겨레신문이 '문화부가 감사를 이용해 언론통제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문화부, 언론장악 길닦기 나섰나'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반박자료를 배포했다.
문화부는 이 자료에서 "한겨레신문의 문화부가 피감기관 선정으로 언론통제에 나섰다는 의혹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겨레가 제기한 게임물 등급위원회, 신문발전 위원회, 신문유 통원에 대한 표적감사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문화부의 자료는 "문화부의 감사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 5조에 따르며 중앙행정기관은 1~2년, 기타 기관은 1~3년 주기로 피감기관을 정할 수 있다"고 말해 3개 기관 감사대상 선정은 법규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주장했다.
또 "국립 경주 박물관 등 올 1월 선정된 감사기관을 변경한 것은 감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화부의 자체판단 기준을 언급하고 "업무중복도가 높은 박물관은 표본감사로 대체하고 감사내용을 고지한 뒤 중앙박물관이 감독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이어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3년미만의 신생기관 피감대상 제외 주장'은 감사규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라며 감사를 이용한 문화부의 언론통제 의도라는 한겨레신문의 의혹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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