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틈타 불법 자금모집업체 기승
금감원, 고수익 미끼 불법자금모집 96개업체 적발
2010-11-10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대구에 사는 L씨는 FX마진거래 사업을 하는 I사에 투자하면 월 6%를 지급한다는 I사의 권유로 2009년 8월 1년 약정으로 6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I사의 사무실은 없어지고 대표이사도 잠적해 L씨는 투자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초저금리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96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식과 선물·옵션 등 증권관련 사업(28건), 농·수·축산업, 건강보조식품관련 사업(22건)을 가장한 불법자금모집행위가 전체의 54.2%를 차지했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투자, IT사업, 유흥업소 등 다양한 영업을 하는 것처럼 홍보했으며 영업거점은 서울의 강남3구, 관악구에 편중돼(54%)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호 또는 사무실 주소를 빈번하게 변경하거나, 오피스텔 등 소규모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장영업을 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와 낮은 이자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이자생활자를 겨냥한 새로운 수법의 유사수신행위가 예상되는 만틈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수익을 제시하는 유사수신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고 이들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상담 또는 제보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해 줄"것 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해 매분기별 심사를 통해 우수제보자를 선정해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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