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사업자가 사업자허가시 통과했던 심사기준을 꾸준히 지키지 않으면 재허가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방통위 회의실에서 방통위원 회의를 열고 재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방통위는 그 동안 통과의례수준에 머물렀던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에서 실질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재허가를 심사할 때 각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된 조건의 이행여부가 기존 심사의 감점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허가거부도 가능한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밝혔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3년이내 지분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사업자가 위반하면 지금까지는 감점처리만 됐지만 앞으로 주요금지사항을 위반할 경우 방송허가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금지사항은 앞으로 구성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원활한 관련업무 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내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대부분 외부전문가로 구성될 심사위에 심사항목별 배점 등 세부 심사기준을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해 심사공정성 확보에 나선다는 것이 방통위의 복안이다.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돼 심사를 앞두고 있는 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11개사 17개 방송국, 지상파DMB방송사업자 6개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5개사 등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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