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경화학 등 가격담합 적발..20억 과징금 추징
2010-11-01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화학과 크레이밸리코리아, 세원화성, 국토화학산업 등 8개사에 20억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물탱크와 소형선박, 욕조 등의 제품 원료인 불표화폴리에스터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8개 제조 사업자가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 가격과 거래처 배분을 담합한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8개 제조업체는 애경화학·크레이밸리코리아·영진폴리캠·에이피에스케미칼·국도화학산업·덕신합성·인성산업·창조 등이다.
 
공정위는 애경화학·세원화성·크레이밸리 3사가 주도적으로 담합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들 메이저 3사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0차례 이상의 모임을 갖고 판매가격과 거래처 배분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임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나머지 5개 군소업체에 전달했다.
 
군소업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약 20개월동안 메이저 3사의 합의 사항을 통지받아 담합을 실행했다.
 
공정위는 크레이밸리코리아에 17억8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했고, 5개 군소업체들에는 1000만원~5000만원 가량의 상대적으로 적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이끈 1순위 업체인 애경화학은 자진감면 1순위자로 과징금이 면제됐다.
 
세원화성의 경우는 지난 2007년 메사에프앤디에 흡수합병돼 과징금 부과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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