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민주당 의원.(사진=이정문 의원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도매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알뜰폰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타당성 검토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간통신사업자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지정해 이와 관련한 협정을 체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2010년 일몰제로 만들어진 제도였습니다. 이후 도매제공 의무제도는 지난 12년 동안 3차례 연기돼 지난해 9월 22일에 일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시장의 안정적 안착과 성숙을 이유로 계속 도매제공 의무제도 연장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의 정책 지속성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또 규제를 연장하며 정부가 구체적으로 달성하려는 성과목표나 상세한 정량지표를 설정, 공개한 전례가 없어 ‘알뜰폰 시장의 성숙도’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안정적인 시장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왔습니다.
이에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 경쟁 활성화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미치는 영향 등을 과기정통부가 실태조사 하고, 조사 결과를 제도의 연장 여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향후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폐지 완화나 연장 결정을 과기부가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실태조사나 성과목표·지표 등을 만드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한 차례 도매제공 의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시장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목표, 평가 등을 통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유도하고 알뜰폰 정책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태조사 및 결과 보고를 통해 정부도 명확한 목표나 알뜰폰 시장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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