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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논란의 정부, 대형학원 특별세무조사…사교육 정조준
2023-06-29 15:37:15 2023-06-29 17:31:09
 
 
 [뉴스토마토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 지시로 시작된 수능 논란이 대형 입시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이 대형 사교육업체 메가스터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세무당국과 입시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세청은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메가스터디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메가스터디 외에도 시대인재, 종로학원, 대성한권 등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학원들도 세무조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는 국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물건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비정기 세무조사로 이른바 ‘특별세무조사’에 해당합니다.
 
킬러문항 배제 지시와 학원가의 반발이 있고 난 뒤에 학원가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인 특별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정부의 ‘합법적 보복’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
 
이러한 비정기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위 다섯 가지 중 어느 사유에 의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무 관련 전문가들은 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기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조사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통지합니다. 그러나 ‘비정기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입시업계 관계자도 “세무조사를 매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불시에 나왔다.” 말하는 것입니다.
 
정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정조준
 
정부가 국세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사교육 업체 단속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고액 연봉을 받는 스타강사도 세무조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일타강사'의 소득세 신고 내역을 면밀히 들여다 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세무조사는 세무당국에 세액 결정의 재량이 매우 많아 피조사자에 대한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세무당국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 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과 가산세를 부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학원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시학원 중심으로 압박이 강해지는 분위기인데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존재한다면 그 실체를 밝혀내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능 킬러문항’으로 시작된 교육 개혁 논란이 정부가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로 선회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세무조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2023.06.21.<사진=뉴시스>
 
최우석 법률전문기자 wsch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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