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전단 금지법 문제 있어…개정 검토"
"국민 표현의 자유 억압…북한 주민 알권리 막아"
2023-06-12 22:30:04 2023-06-12 22:30:04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일일 통일교사로 특강을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사진)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해 "헌법재판소 심리 중이기 때문에 헌재 심리 내용을 봐가면서 내용을 개정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권에서 날치기 통과된 대북전단 금지법은 인도적 활동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데 신속하게 재개정을 하는가"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우선 대한민국 국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처벌 조항 자체도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어 "문재인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북한이 17차례 위반했는데 합의를 유지할 이유가 있느냐"는 김 의원 추가 질의에 "북한이 계속해서 합의를 위반하고 그 과정에서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말씀했다. 통일부도 남북 관계 변화라든지 국가 안보, 공공질서를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를 포함한 다른 합의에 이르기까지 효력을 계속해서 유지할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의원이 '즉시 효력 중지 검토'를 언급하자, 권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고, 상당 부분 진전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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