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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율 6.5% 불과…왜?
반환지원 한도 올리자 신청자 급증
"단순 변심, 중고거래 사기 등 비대상자 많아"
2023-03-22 06:00:00 2023-03-22 06:00:00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올해 1월 착오송금 반환 지원대상 한도가 50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다만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은 신청자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를 통한 자진 반환 거부 통보를 받은 건에 대해 신청을 받아 대신 돌려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1년 7월 도입 당시 1000만원이었던 대상 금액을 올해 1월부터  5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반환지원 금액 상한이 오르면서 착오 송금 후 반환을 신청하는 금액과 신청자도 늘어났습니다. 올 1~2월 중 반환 신청된 금액은 45억원으로 전년 동기(27억원)에 비해 66.7%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신청자도 2333명으로 30.8% 늘었습니다.
 
1000만~5000만원의 고액착오송금 실적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반환 신청이 들어온 금액은 62억원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고액 착오 송금에 대한 반환율은 6.5%(1억7000만원·5명)에 그칩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중고 거래플랫폼 사기 등 범죄 이용 계좌, 개인 간 돈거래 변심 등 지원 대상이 아닌 신청 건수가 절반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예보 관계자는 "대부분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고 이외에는 당근마켓 등 중고 거래 사기, 개인 간 돈거래에서 상대방의 변심 등으로 신고하는 사례라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 신청부터 반환이 이뤄지기까지 두 달 가량이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예보는 착오 송금 여부 및 반환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금융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수집한 수취인 및 수취 계좌에 대한 정보를 검토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후 수취인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 문자 등 연락을 취하고 거주지로 반환 안내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취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취인이 이같은 자진 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없는 예보의 특성상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예보 관계자는 "이같이 자진 반환에 응하면 평균 소요 기간은 40.6일에 그치지만 지급 명령 기준 평균 소요 기간은 133.3일"이라며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개인 간 소송보다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증권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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