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개인정보위, 메타·카카오모빌리티에 과태료 처분
"메타의 타사 행태정보 제공 거부 이용자 차별, 법 위반"
"카모, 제3자 제공 추가 동의 과정서 위법 발견"
2023-02-08 15:02:22 2023-02-08 15:02:22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이 같은 결정은 8일 열린 2023년 제2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인데요. 메타에는 660만원, 카카오모빌리티에는 6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우선 메타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법 위반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던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 기호,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를 말합니다. 앞서 지난해 여름 메타가 한국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동의방식을 변경하려다 논란이 되자 철회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자료=개인정보위)
 
그럼에도 메타는 해당 동의화면만 철회했을 뿐 여전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외부 활동' 기능을 통해 타사 행태정보가 수집되지 않게 설정하도록 했지만, 계정 생성 시에는 이를 설정할 수 없고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포함해 5단계 이상을 거쳐야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다. 
 
"페북·인스타, 소통이 목적…광고보려는 것 아냐"
 
이에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의 다른 사업자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온라인 활동기록'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앞서 언급한 대로 '법 위반'이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해 해당 SNS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데다, 이미 서비스 내에서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또한 행태정보 제공 거부 설정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고, 메타와 유사한 광고 플랫폼들은 다른 방법들을 통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의 계기로 삼으려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하기 전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제3자 제공 추가 동의 과정에서 이용 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은 점,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동의 사항으로 구성하고 이용자가 미동의 시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사실 등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호출 서비스 개시 전 이용자에게 미리 제3자 제공 동의를 요구한 점도 법 위반으로 여겨졌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