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해외여행객들은 1만달러로 제한됐던 해외여행경비를 5만 달러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또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신고접수만으로 금액 제한없이 해외부동산을 가질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 을 발표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회 해외여행경비를 현재의 5배인 5만 달러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종전까지는 해외여행경비가 1회 1만달러여서 국내 여행객들의 불편 뿐만 아니라 한도초과를 우려한 국내 은행들이 외국인에게 해외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발급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에 사는 외국인들의 불편 접수를 토대로 이번에 경비한도를 대폭늘려 은행은 고객을 확보하고 외국인들은 신용카드를 편리하게 만들 수 있을 것” 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또 해외부동산 취득의 한도를 두지 않을 방침이다.
종전까지는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송금금액이 300만 달러를 넘어서면 한국은행의 신고수리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금액 제한이 없어져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자산운용의 범위를 넓힐 수 있어 전체 국부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와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별도의 신고 없이 수시로 대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자금통합관리제도’의 한도를 이전의 10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해외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사전에 송고한 후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영주권 취득 증명서류를 보내던 것을 영주권 취득에 송금 후 통상 9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 송금 후 1년 이내로 연장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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