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ESG포럼)윤용희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까지 관리해야”
윤용희 율촌 변호사 "국내 법령상 리스크 식별 대응하는 것, ESG 관리 출발"
ESG 리스크 주택 모형 제시…국내 법령, 국제 규범·외국 법령, 행동강령 구성
2022-12-21 14:00:30 2022-12-21 14:00:30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토마토 ESG 포럼’에 참석해 ‘ESG로 인한 기업 규제 환경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ESG와 관련된 위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결국 본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그리고 관련 글로벌 공급망의 ESG 리스크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토마토 ESG 포럼’에 참석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요소와 관련된 국내 법령상 리스크를 식별·대응하는 것이 ESG리스크 관리 체계의 출발”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변호사는 ‘ESG로 인한 기업 규제 환경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강연했다. 윤 변호사는 “위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가 과거의 준법 리스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ESG 리스크’라는 새로운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과거에는 재무정보 중심으로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하면 깔끔했는데 이제는 ESG 정보까지도 고려해서, 그 리스크까지도 고려해서 기업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제시한 'ESG 리스크 주택'. (사진=윤용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특히 윤 변호사는 ESG 리스크 주택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다. ESG 리스크 주택은 윤 변호사가 직접 그린 개념도로 기업이 식별하고 관리해야하는 ESG 리스크를 3층의 주택 형태로 그려낸 것이다. ESG 리스크 주택에 따르면 1층에는 사업장 소재 국내법령, 2층은 국제 규범, 외국 법령, 3층은 행동강령으로 구성됐다.
 
윤 변호사는 “과거에는 국내 법령에 따른 리스크(1층)만 기업들이 관리하면 됐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 환경법 등이다. 하지만 ESG시대에서는 ESG 리스크가 1층 리스크 뿐만 아니라 2층에 있는 국내 법령뿐만 아니라 국제 규범이나 외국 법령에 기초한 리스크들도 중요하다”면서 “사적 규제 매커니즘 하에서 유럽에 있는 법령 그리고 국제 경험까지도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3층(행동강령)은 법은 아닌데 유럽에 있는 고객사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물건 팔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면 애플에서 ‘RE100 부품을 만들지 않으면 향후에 납품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내에서 기업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ESG)을 준수해야 되고 그 요소를 ESG 리스크로 관리해야 되는 현황이 됐다는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1층, 2층, 3층으로 이뤄진 새로운 리스크 세트를 이해하고 식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ESG와 관련된 위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본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그리고 본인들과 관련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글로벌 공급망의 ESG 리스크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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