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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온라인뱅크·자산운용사 진출 허용해야"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방향' 보고서
2022-11-30 17:58:01 2022-11-30 17:58:01
[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퇴직연금 지배 구조를 개편하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사업자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온라인뱅크와 자산운용사의 퇴직연금 사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시됐다.
 
30일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간하고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검토 의견을 냈다. 특히 사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온라인뱅크와 자산운용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진출해 시장 경쟁이 활발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방향은 수급권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자의 경쟁력이 제고되며,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히 되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중퇴기금,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통해 기존 계약형과 경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기금형을 도입할 경우에는 금융업권 사업자도 기금(수탁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선택을 통해 기금 간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급권보호 강화와 수탁자 책임 및 권한 명확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보험연구원은 선진국의 퇴직연금이 대부분 기금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고수익 상품에 대한 적극적 투자에 따른 고위험 리스크에 대비해 수급권보호를 강화하고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는 영리법인인 금융회사도 수탁법인(기금형 운영)이 될 수 있는 등 지배구조를 다양화해 기금 간 경쟁 유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은 기금형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탁자책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경향이 있다.
 
퇴직연금은 올해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중퇴기금)를 도입하고,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유사 기금형)를 운용하는 등 지배구조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자료 = 고용노동부, 이미지 = 보험연구원)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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