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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물연대 무기한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본부 운영
2022-11-22 10:22:11 2022-11-22 10:22:11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파업에 대비해 22일부터 파업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오는 24일 0시 예고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도는 일선 시·군이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 유상운송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도 관계자는 "파업 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히 공조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시군의 자동차 유사운송 허가 지원 등을 토해 화물 수송 공백이 발생할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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