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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계약 전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요구 가능"
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ㆍ근절에 방점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 동의 요구권도 부여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관리비 항목 신설
2022-11-21 10:30:00 2022-11-21 10:30:00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위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법무부는 "최근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또 임대인이 차임 대신 관리비를 근거 없이 올려받는 등 투명하지 못한 관리비 인상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를 하도록 했다.
 
납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요구받은 날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지만 당사자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그 이전에 발급된 증명서의 제시로도 무방하다. 
 
또 임대인이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상으로도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현재는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법무부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 1500만원, 최우선 변제금액을 일괄 500만원 상향한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하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그 위반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한다.
 
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해 계약 체결 전에 관리비에 관해 당사자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유도해 사전에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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