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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최지성·삼성전자 기소
4개 주요 계열사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거래 몰아줘
2022-11-16 14:50:57 2022-11-16 14:50:5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그룹 차원의 '급식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를 불구속기소했다.
 
최 전 실장 등은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4개 주요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거래를 하게 해 공정 거래를 저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웰스토리 지원팀장 박모씨도 증거인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박씨는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일부 파일을 영구 삭제하거나 현장조사 중 문서를 은닉 파쇄하고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았던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관련 의혹을 조사한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전자 계열사 4곳과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 전 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들이 급식 사업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조원 대의 급식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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