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현직검사 이모씨 등 4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가짜수산업자 김모씨 등 총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아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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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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